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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동의서 서식을 바꿉니다. 선도지구 지정 동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와 관련해 함께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의제되는 사항과 그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동의서에 알리도록 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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