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놀이 제공 장소와 안전관리 기준 확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대한 사고를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알려야 하며,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안전성평가의 세부 기준과 방법,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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