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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산업통상부 전문직공무원 정원 전환에 따른 직제 시행규칙 정비

산업통상부의 공무원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원 60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합니다. 전환 대상은 4급 또는 5급 7명, 5급 32명, 6급 21명이며,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상위 직제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부령
공식 제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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