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평가 절차를 추가합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용어를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평가’로 정비합니다. 조사 항목에 대학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현황을 추가하고, 대학 자체보고서를 활용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도 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와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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