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군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병역 이행 중에도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소속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업 단절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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