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항공교통업무 담당 기관과 위임·위탁 체계를 정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감독 기관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나눕니다.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가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와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교육훈련 등의 위임 사무를 정비합니다. 또한 항공교통본부에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제·감독 사무를 조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와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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