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여성기업 확인 신청과 사후관리 절차를 정비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뒤 상호명이나 대표자 등이 바뀐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별도 유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합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확인 후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협회로 변경합니다. 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중소벤처기업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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