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신설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할 금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해당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3억 5천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우선조달계약 기준을 따르도록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중소벤처기업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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