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부정이익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분할납부 제도 도입

환수금액이나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최대 납부 횟수, 납부 기한 간격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민권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국민권익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