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우정사업 공공서비스와 정보 처리 기준 마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