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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용보증 대상 준주택을 「주택법 시행령」상 모든 준주택으로 넓히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주택·준주택 건설·구입자금, 정비사업 자금,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및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출도 보증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동일인·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주택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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