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재난 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절차를 정비하고 정보시스템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재난 구호와 복구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때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별도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전문성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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