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하고 중복 사업계획을 없앱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공중화장실등 계획의 명칭을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바꾸고,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유지 상태 확인과 개선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기존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연차별 계획과 중복되고 제출 시기가 달라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삭제하며, 특별자치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표현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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