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과 비행검사 권한을 나눕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행안전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항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은 항공교통본부장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 위임체계를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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