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과 등록금 감면 대상 확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회 의결 사항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외에도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부령
공식 제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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