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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해양재난구조대원 해촉 절차와 수당 기준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와 절차를 새로 정하고, 대원 수당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마련해 대원 관리와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해양경찰청 · 부령
공식 제목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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