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자동차 종합검사 부정·부실검사 처분 강화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정·부실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일부 위반행위의 1차 위반 업무정지 10일을 늘려, 검사 장면·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1차 20일·2차 40일,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1차 30일·2차 60일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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