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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자동차검사 부정·부실검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장면이나 검사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40일로 처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검사소가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차 위반은 업무정지 30일, 2차 위반은 60일로 강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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