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하천 내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라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과 낚시 제한구역을 필요할 때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해당 구역은 5년마다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며, 낚시 금지·제한 행위의 구분을 과태료 기준에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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