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업무 한시정원 조정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업무를 위해 둔 한시정원 2명 가운데 5급 1명은 존속기한이 끝나 감축합니다.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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