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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입식 변경신고와 방역 조치 근거를 보완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시설이 임차해 이용하는 차량의 등록과 시설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의 모임 제한,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도태, 수출 검역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기동방역기구의 업무 근거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공식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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