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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군사법경찰 수사 지휘·감독과 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직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목적·내용·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직무 수행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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