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와 활동 인증기준 절차가 바뀝니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해 운영하는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영업의 신고 또는 폐지를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하위법령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인증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꾸고, 기준을 개정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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