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폭설에 취약한 가설건축물과 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강화

현행 구조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3층 미만 가설건축물과 축사 등이 폭설로 붕괴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공공 이용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을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하고,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때 다시 확인받도록 합니다. 또한 200㎡ 이상 축사·창고·작물 재배사를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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