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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기관과 항공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과 비행장 내 차량·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의 업무 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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