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맞춰 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비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차등 지급 대상자의 부가급여액은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하고, 기초급여 감액 기준과 부부 수급자의 감액 기준도 조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수급 가능성 확인, 사실 통지 및 서류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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