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맞춤형 급여 안내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

현재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날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 계속 안내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한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안내사항을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