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복지대상자 발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일정한 경우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 정보,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관이 관련 신청·대기목록·조사 등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과 정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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