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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대상과 금융정보 조사 절차 구체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권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때 수급권자 본인에 한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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