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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부실 우려 금융기관의 신속정리 절차 마련

금융시스템 안정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계약이전이나 제3자 인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 권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조건 제시와 정부 등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인수 금융기관의 이사회 결의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협의는 유지합니다. 신속정리로 주주·채권자가 받는 금액은 청산·파산 때 예상 지급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6개월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법률
공식 제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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