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유튜브 영상과 숏폼 콘텐츠 등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제작·유통하는 사람을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합니다. 또한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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