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약제비 신청 때 통장 사본 제출 부담 완화

국가보훈대상자가 약제비용을 신청하면서 수당 입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선택할 때 제출하던 예금통장 사본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통장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부령
공식 제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