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범위를 정합니다. 또한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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