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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속정리 제도 도입에 맞춰 예금보험기금이 신속정리 대상 채권자와 주주에게 청산·파산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신속정리 처분을 이행하는 정리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 지급한도 특례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자금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차액 지급 및 부대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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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법률
공식 제목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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