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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위치 통지,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와 양륙관리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어획확인서와 수출입 수산물 어획증명서의 발급·제출 절차,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명예감시원 운영 및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한 어획확인서 발급 특례를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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