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상태: 의견 접수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 비지정 양륙장소의 예외적 양륙 사유와 양륙검색 후 조치명령의 기준·절차를 정합니다.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 수산물과 예외 사유, 불법어업 등 신고 포상금 기준, 종합분석평가보고서 작성, 권한 위임·위탁, 고유식별정보 처리·보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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