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양자과학기술·산업 육성 시행령 개정안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양자사업은 입찰공고 전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양자 연구·시험·검증·생산 분야의 규제개선 신청 절차를 마련합니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와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절차·성과평가 기준을 정하고, 양자과학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도 구체화합니다. 이와 함께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효율화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며, 양자클러스터 성과 공개와 개발계획 반영 기준 및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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