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무단 점용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소하천 점용료 기준 마련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해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소하천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기 위한 토지 점용료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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