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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제출·변경 절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와 중장기 투자 전략에 포함할 사항을 정합니다. 또한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정책연구센터, 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취소 절차와 지역기업연구소 지원, 과학기술 집적단지 지정·조사, 관련 업무 위탁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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