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의 과다 소비와 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약국개설자와 한약업사가 지켜야 할 약국 표시·광고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고, 약국 고유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약국 명칭 제한 규정 중 법률로 상향된 내용은 삭제하거나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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