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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품질관리심사와 정기심사·이전심사 관련 규정을 마련합니다.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를 정하고, 시판품·현장·확인조사와 수거 명령의 이행·공표 절차를 구체화하며, 온라인 불법 제품·서비스 유통 차단 절차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산업표준과 다른 법령상 기준의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현황 분석·공개, 관련 권한 위임·위탁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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