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관리선 신청 서류를 줄이고 어업허가 유예 신청 대상을 넓히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리선 사용 지정 또는 승인 신청 때 제출하던 관리선사용지정증이나 어업허가증을 없애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려는 저당권자도 어업허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기선권현망 등 일부 어업종류 표기는 ‘근해선인망’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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