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어업 명칭을 알기 쉽게 바꾸고 일부 어선 폐선 의무를 없애는 시행령 개정안

기선권현망어업을 ‘근해선인망어업’으로 바꾸고, 어선의 조업구역을 경위도 좌표로 표시해 어업인과 행정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합니다. 대형선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 어업은 어선 개조나 대체로 선복량이 늘어날 때 같은 종류의 다른 어선을 폐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며, 관련 시행령의 어업 명칭도 함께 통일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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