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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합특별시 부단체장을 재난안전 분야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장을 긴급구조교육기관 지정 주체에 포함합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재난현장 지휘권 이양 서식에 이양 시점을 적는 항목을 추가하며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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