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재난 대피 안내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면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대상과 장소, 대피 사유와 시기, 안내기관 및 연락처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과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을 통한 안내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지정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이동·이송 지원 등 대피 지원 절차도 정합니다. 또한 일정한 교육 이수자, 관련 자격·경력자 및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또는 일정 기간 시험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소관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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