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본조사, 예비조사 단계화 등 행정 절차 합리화 등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훈령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시행) 시행 이후,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사례는 매우 적으며, 영향조사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