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총 946건 · 20/79 페이지
시행 예정시행 예정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법원대법원 · 법률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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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대상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산림경영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되어 규모화된 경영이 가능한지, 입목 축적과 조림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임도와 목재 유통·가공 시설 등 경영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림청산림청 · 법률 · 일부개정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2일 마감

핵심광물 해외개발 융자 지원 확대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을 개정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최대 융자비율을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높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사업의 특별융자 의무상환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사업 실패 때 원리금 감면 한도를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하고, 정책 지원을 받은 해외광물개발사업에는 융자심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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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조제3항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되, 이 변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와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법령 조항 인용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2026년 10월 1일 전에 부과된 혼잡통행료에는 종전 납부기간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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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공공환경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기준 중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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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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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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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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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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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시행 예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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