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총 946건 · 26/79 페이지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2일 마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7일 마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5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7일 마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6-501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6.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7일 마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부령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7일 마감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9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7일 마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50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7일 마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51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7일 마감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52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법률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