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