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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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시행 예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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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 법률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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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교육부교육부 · 법률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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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