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요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장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